[9·13 부동산 대책] 집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차단...돈줄 확 조인다 / YTN

2018-09-13 4

대출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.

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, 통상 집값의 80%까지 빌릴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 대출도 앞으론 40%까지만 허용됩니다.

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기자]
집이 한 채라도 있다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규제 지역 내에서 새로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.

단, 1주택자의 경우 이사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를 허용합니다.

또 무주택자라도 공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됩니다.

생활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2주택 이상 세대는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.

또 대출 기간 중엔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합니다.

[최종구 / 금융위원장 :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,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]

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의 돈줄도 조입니다.

[김동연 / 경제부총리 : 투기·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%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,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.]

또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

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, 또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지만, 2주택 이상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꼼수대출을 차단해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번엔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

YTN 박영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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